상표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8.경 대전 유성구 도룡동 3-8 소재 무역전시관의 베이비페어 육아행사장에서, 일본 유한회사 오리지널플랜트가 토끼 모양의 “le sucre” 캐릭터를 개발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C가 완구용 인형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D 특허청에 출원번호 E, 등록번호 F로 상표등록한 “le sucre”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토끼 형태 문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토끼 인형을 공급업자인 G로부터 개당 12,000원 상당에 공급받은 후 1,109점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 전시함으로써 C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일본 유한회사 오리지널플랜트의 저작물인 “le sucre” 캐릭터와 동일한 모양으로 복제된 인형 1,109점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 전시함으로써 위 오리지널플랜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탁서, 일본의장등록증, 상표권등록원부, 르 슈크레 인형판매 인터넷 광고 및 사진, 관련자료(수사기록 제46 ~ 77쪽), 계약서(I, J), 추가자료(수사기록 제232 ~ 243쪽), 의견서(수사기록 제244 ~ 264쪽), 고소대리인의견서(수사기록 제335 ~ 39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저작권법 제13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