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5 2013고합27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5. 21:00경 피해자 C(여, 23세)를 포함한 회사 동료 10여 명이 회식을 하고 있던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식당에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1차 회식을 끝내고, 2차로 식당 2층에 있는 F 호프집에서 피해자 및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00경 회식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술집 근처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모텔 206호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모텔 방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있자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도 아니다.

3. 판단 피해자는 평소 주량은 맥주 1,000cc에 소주 반 병 정도이고 경찰에서 사건 당일 맥주와 소주를 섞어서 마시기는 했는데 마신 술의 양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1차 회식 자리에서 맥주와 소주를 섞어서 8잔 정도 마셨고 2차 회식 자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1차 회식 자리에서 맥주와 소주를 섞어서 20잔 넘게 마신 것 같고, 2차 회식 자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적지 않은데다가,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모텔에 가기까지의 과정 및 성관계 경위에 대해 전혀 기억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브래지어가 가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