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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노298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판시 2018고단2706 사건의 죄: 징역 2월,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장애,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판시 2018고단3580, 2019고단71, 2019고단900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