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15:40 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D에 있는 E 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하이 마트 방면에서 가 원 예식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당시는 차량 신호등이 황색 점멸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집 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구 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54 세) 가 운전하던
G CA100 오토바이 우측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비골 골절( 모든 부분) 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피해자에게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
2. 공소 기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여 위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 실 치상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