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3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4. 8. 5. 14:42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식당 부근 68지방도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14:42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식당 부근 68지방도를 금산읍 쪽에서 진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하여 정상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F(49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운전석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J(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