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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27 2017고단108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 법정 진술

1.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품 발견 경위 및 피해 품에 대한)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 364 조(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5. 보호 관찰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6.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1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피해 품을 돌려받아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