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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7. 14. 선고 63다709 판결

[채권가압류이의][집12(2)민,007]

판시사항

가. 외자관리법 제5조 제2항 의 이른바 "외자기업체의 시설"의 의의.

나.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법 제7조 제3항 에 의거하여 제정한 "시설자금융자요강"에 의하여 시중은행이 융자한 자금에 한국산업은행법 제31조 의 준용여부.

판결요지

외자관리법(58.3.11. 법률 제486호)(폐) 제5조 제2항 의 "시설"이라고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3항 의 명문에 비추어 외자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그 기업체를 구성하고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므로 석회성분말 비료를 생산하는 외자기업체가 한국산업은행으로 부터 시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용성인산비료 생산공장으로 전환할 계획아래, 그 융자의 조건이 되어 있는 소정의 자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공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시중은행으로 부터 대여받은 자금은 전기법조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라고 할 수 없다.

채권자, 피상고인

권처영

채무자, 상고인

경기화학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9. 11. 선고 63나52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채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옥, 동 최일영의 각 상고 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위 각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외자관리법 제5조 제2항 에 소위 「시설」이라고 함은 동법 제2조 제3호 의 명문에 비추어 외자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그 기업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아이.씨.에이 자금 25만불과 내자 1,660여만원 및 이에 소요되는 자기 자금으로서 설립되어 석회석분말 비료를 생산하다가 휴업 중이던 외자기업체인 채무자가 한국산업은행으로 부터 시설자금 5,400만원의 융자를 받아 그 기업체를 용성인산비료 생산공장으로 전환할 계획아래 그 융자의 조건이 되어 있는 자기 자금 7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조흥은행으로 부터 대여 받은 본건 자금은 전기 법조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자금에 관하여 설사 논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압류 제한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새로운 입법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입법이 없는 오늘에 있어서 전기 외자관리법 제5조 제2항 을 합목적적이라는 이름아래 확장해석을 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에 반대되는 견해로서 받아드릴 수 없다.

(2) 채무자 소송대리인 김재옥 상고이유 제2,3,4점 및 동 최일영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한 판단.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한국은행법 제7조 제3항 에 의거하여 제정하였으며 또 은행법 제1조 제2항 에 정한 효력을 가지는 「시설자금 융자요강」에 의하여 조흥은행이 채무자로 하여금 위 요강 제7조 제2항에 정한 제한된 용도에만 충용케 하기 위하여 본건자금을 융자한 것이고 그 융자에 있어서 채무자가 위 은행과 사이에서 위 요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금 여신관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 계약의 내용이 한국산업은행이 취급하는 특수산업자금에 관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에 정한 관리방법과 흡사하다 할지라도 위 요강이 한국은행법 제7조 제2항 에 정한 바와 같은 직분을 가진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요강 제1조에 명시한 목적아래 시설자금의 융자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고 전기관리계약이 채무자와 조흥은행간의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에 비추어 위 자금이 시설자금(그 정의에 관한 해석의 차이는 논외로 한다) 명목으로 대여되었고 그 관리 방법이 한국산업은행의 특수산업자금의 그것과 흡사하다 하여 이에 한국산업은행법 제31조 제2항 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논지 중에 적시된 원심의 각 판시부분이 정확하였는가의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본건 자금에 대한 외자관리법 제5조 제2항 이나 한국산업은행법 제31조 제2항 의 적용을 부정한 그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법조의 적용을 논증하려는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