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2.12 2019가단2197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제천시 E 대 716㎡, 제천시 F 답 301㎡, 제천시 G 답 147㎡의 공유자이다.

나. 피고는 제천시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들은 2019. 8. 30.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위 가.

항 기재 각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여 담장을 설치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0. 2. 정확한 경계측량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9. 11. 4. 위 가.

항 기재 각 토지의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하기 위한 측량감정을 신청하였다.

위 측량감정 결과,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부분 위에 담장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바.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부분 위에 설치한 담장을 모두 철거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부분 위에 있는 담장을 철거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였으므로, 위 담장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부분 인도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이상 이유 없다.

다만,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점유했기 때문에 이 사건 소 제기 및 측량감정 등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