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의 판단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 운전의 차량( 이하 ‘ 피고인 차량’ 이라 한다 )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 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때부터 약 1초에 불과 한 시간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피해자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지거리에서부터 발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전방 주시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 도로변에 위치한 주유소 직원인 L가 위 사고 직전 중앙 분리대 근처에 서 있는 피해자를 인지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차도와 인도에서의 시야 확보가 다를 수 있고, L가 그 당시 예의 주시하고 있어 피해자를 쉽게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위 진술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인정 근거로 될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도로변에 위치한 주유소에 차량을 정 차한 후 피해자를 직접 구조하려고 하였으나 진행하는 차량들 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헤드라이트로 위 사고 발생 지점을 비추는 등 후속 사고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후속 사고를 방지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어서 이를 피고인의 업무 상과 실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3)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 속도와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하고 있었고, 위 사고 장소 부근에 도로 횡단용 고가 육도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만취된 피해 자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 무단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