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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03 2015가합103745

사용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3.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음식뷔페사업 및 요식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3. 4.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계약기간 2011. 5. 1.부터 2016.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1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계약일로부터 1년 후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 월 차임을 2,000,000원 각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은 2011. 3. 4.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인테리어공사를 한 다음 위 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뷔페를 운영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합계 250,000,000원(= 당초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증액된 부분 50,000,000원)이 순차 지급되었다.

마. 피고는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상가의 에스컬레이터 자동운전센서 설치공사를 위하여 7,243,92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는 2012. 8. 23. 피고에게 위 공사비 상당액을 임대차계약 종료시 반환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영수증(을 제7호증의 6)을 작성해 주었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여 오다가 2013. 11.경부터 차임 및 관리비 중 일부를 연체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2016. 2. 29. 기준)은 별지 미납 차임 및 관리비 내역표 기재와 같다.

사. 원고는 2013.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