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20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9. 20. 22:1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 뽈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중앙 여고”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