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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75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2. 00:03 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여, 57세) 이 운영하는 ‘E ‘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고 인의 일행에게 불려 온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똑바로 잘해,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고, 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 피고인이 술이 많이 취했으니 데려가라” 고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맥주병을 던져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F를 맞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구석으로 피하자 그 뒤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11. 23:40 경부터 같은 달 12. 00:1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을 향해 병을 던지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G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 총 4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한 것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