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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5 2012고정46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4. 1. 12. 목포시 B 여관 호실 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선불금을 주면 피해자 소유 D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