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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2.10 2014가합1220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사고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지급액(원) 1 2010. 5. 24. 낙상 D정형외과 넓적다리 타박상 등 2010. 5. 28.~ 2010. 6. 11. 15 841,200 2 2012. 9. 18. 상해 - - 778,303 3 2012. 12. 4. 산에서 미끄러짐 D정형외과 요천추 염좌 및 긴장 등 2012. 12. 5.~ 2012. 12. 18. 14 782,000 4 2013. 6. 13. 계단에서 미끄러짐 E신경외과 우측대퇴부 좌상 등 2013. 6. 14.~ 2013. 6. 28. 15 838,740 5 2013. 9. 14. 심한 고열, 기침 F병원 만성기관지염 등 2013. 9. 16.~ 2013. 10. 5. 20 1,325,250 6 2014. 5. 22. 교통사고 D정형외과 뇌진탕, 경추염좌 등 2014. 5. 22.~ 2014. 6. 11. 21 5,628,303 7 2014. 11. 13. 낙상 G정형외과 요추간판 탈출증 등 2014. 11. 13.~ 2014. 12. 15. 33 2,105,310 8 2015. 3. 17. 기관지염 F병원 급성기관지염, 위장염 등 2015. 3. 17.~ 2015. 4. 2. 17 - 2015. 7. 30.~ 2015. 8. 13. 15 총 입원일 / 지급액 합계 150 12,299,106

가. 피고 B는 2008. 9. 30. 원고와 사이에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아래와 같이 2010. 5. 28.부터 2015. 8. 13.까지 다리 타박상, 뇌진탕 및 경추염좌 등으로 8회에 걸쳐 총 150일 동안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으로 합계 12,299,106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효한 보험계약 순번 상품명 보험회사 계약일 계약자 피보험자 월보험료(원) 현재 1 무)카네이션하나로보험 한화손해 2008. 7. 31. A A 50,300 유지 2 무)알파Plus보장보험0804 메리츠화재 2008. 8. 7. A A 46,000 해지 3 무)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H4 그린손해 2008. 8. 18. A A 35,000 유지 4 무)롯데성공시대보험(0808) 원고 2008. 9. 30. B A 149,730 유지 보험료 합계 281,030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추가로 체결한 보험계약 5 무 노블레스베스트플랜보험 한화손해 2008. 10. 6.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