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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9 2014고단16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4. 01:20경 C 케이(K) 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400 송파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방이사거리 방면에서 석촌역 방면으로 시속 약 87km 로 진행함에 있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5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노상에 넘어뜨려 같은 날 14:22경 서울아산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3월경부터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소유의 C 케이(K) 7 승용차를 4년 계약으로 장기 렌탈하여 운행하던 중 2014. 7. 4. 위 동승자 E으로부터 요금 6,000원을 받고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부터 같은 구 석촌동까지 운행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변사자 검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피의자 차량 임대차계약서 입수 보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사진(영상캡쳐, 사고차량, 사고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