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정31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17. 1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11 번지 경인 일보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영통 구 매탄동 1162 번지 임광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전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