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146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09. 4. 28.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계속 내버려 두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방치차량 주민신고서
1. 방치차량 견인내역통보, 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발부, 자동차처리명령서, 국내등기조회
1. 방치차량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