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명의개서이행 청구의 소
1.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피고와 참가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참가인과 D 사이에 체결된 2012. 10.경 약정(병 제7호증),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2012. 11.경 약정(병 제8호증의 1)에 기하여 원고가 D에게 피고 회사의 D에 대한 채무 피고는 2010. 6. 8. D가 대표이사로 있는 L 주식회사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였고, 참가인은 피고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를 변제하면, D는 이 사건 각 주식을 참가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D가 위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D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계약은 효력이 없고, 위 1)항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을 참가인이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 단 1) 먼저 참가인과 D 사이의 2012. 10.경 주식양도 약정에 관하여 본다.
참가인이 2012. 10.경 D와 사이에 D가 F 주식회사로부터 25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주식을 참가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은 D가「2012. 10. 24.」까지 25억 원 채권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음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기로 한 것인데, 참가인이 위 기한 내에 D에게 25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참가인도 '2012. 10. 18. 순천교도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D와의 위 약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고 자인하고 있다
(2017. 3. 28.자 준비서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과 D 사이에 2012. 10.경 체결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