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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ㅇㅇㅇ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4686 | 양도 | 2016-06-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4686 (2016. 6. 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계약금으로 보는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매수인의 양도차익이 크지 않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7.8.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전 2,515㎡ 및 같은 리 335-18 소재 임야 2,676㎡의 양도가액을 2005.5.10.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원 중 현금 OOO원이 위 토지의 양도계약에 따른 계약금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2005.6.17. 양수인으로부터 OOO원을 수표로 지급받은 후 OOO원을 제외하고 양수인에게 되돌려 주었는지 여부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6.10. 취득한 OOO 소재 전 2,515㎡ 및 같은 리 335-18 소재 임야 2,676㎡(이하 함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6.16. 신OOO에게, 청구인의 배우자 배OOO은 같은 리 336-172 소재 잡종지 786㎡ 및 같은 리 336-173 잡종지 625㎡(이하 함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전OOO에게 각각 양도한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OOO원으로 하여 2006.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신OOO에 대한 조사결과 신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에 매입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2.23.~2015.4.1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15.7.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평당 약 OOO원이라는 의견이나, 당초 토지가격을 협의하면서 쟁점외토지는 잡종지(사실상 대지)이고 도로에 인접한 대지임을 감안하여 평당 OOO에, 쟁점토지는 전과 임야이고 맹지임을 감안하여 평당 OOO에 합의하고 계약하였다.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매수인들은 이를 개발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취득한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비를 투입하여 쟁점토지의 형질변경과 함께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했고 또한 인접토지OOO도 반드시 매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계약 당시부터 알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쟁점외토지와 동일하게 할 수 없었다.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잔금부분 입금내용에 의하여 전체 양도가액을 밝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지급된 쟁점토지 양도금액 중 적어도 쟁점토지 매수인 신OOO 측이 청구인으로부터 다시 반환받아 쟁점외토지 매수인 전OOO에게 차입한 금액을 변제한 OOO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배OOO이 양도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양도대금 합계 OOO원이 배OOO의 계좌로 입금된 점,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각 매수인이 지급한 매수대금의 10%인 OOO원이 배OOO의 계좌로 입금되어 부동산 거래관행상 계약금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점, 당초 조사시 OOO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 OOO원권 2매에 대해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금융거래 확인결과를 제시하자,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잔금 OOO원을 지급받기 위해 부득이 배OOO의 거래통장에 위 수표를 입금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신OOO이 2005.6.16.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OOO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인 OOO원 보다 많아 대출관행상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과 전혀 맞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매도계약서(2005.5.16.)는 아래와 같은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OOO

(3)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실가상이 세무조사 파생자료)에 첨부된 경위서(신OOO이 확인, 2010.9.13. 이하 “쟁점경위서”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매수인은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2015.2.23.~ 2015.4.14.)시 작성된 조사복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4) 양도대금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양도대금이 배OOO(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쟁점외토지의 매도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 및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처분청은 2005.5.10. 배OOO에게 입금된 OOO원에 대하여, OOO원의 양도대금 중 계약금 OOO원의 일부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배OOO의 중국내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한다.

(다)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잔금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신OOO이 전OOO으로부터 차용하여 쟁점토지 중도금을 지급하였던바, 신OOO의 배우자 이OOO이 2005.6.17. OOO 발행 수표OOO원을 배OOO에게 지급하면서, 쟁점토지 잔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신OOO이 전OOO에게서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간청하여 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6.17. 배OOO에 입금된 수표 OOO원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잔금이라는 의견으로서, 당초 그 자금원천을 미소명하였고, 과세전적부심에서는 쟁점토지 잔금 OOO원을 받기 위해 배OOO의 거래통장에 위 수표를 입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쟁점토지 잔금 OOO원을 받기 위해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하여, 일관성이 없고, 받은 잔금을 돌려주었다는 것도 사회통념에 반한다는 의견이다.

(5)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2005.6.16. 청구인으로부터 신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원인 2005.6.16. 매매)되었고, 같은 날 채권자 OOO, 채권최고액 합계 OOO원(채무자 신OOO 각 OOO원의 공동근저당(쟁점토지 2필지 공동담보)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3>과 같은바, 이 건 거래 무렵인 2005년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수자 신OOO 등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매매계약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개발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승낙없이 임의로 이미 중장비로 토지형질 변경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OOO

(7)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쟁점외토지와 달리 맹지로서 가치가 같을 수 없고, 매수인측이 쟁점토지의 진입로 설치를 위해 추가로 배OOO의 OOO 잡종지 5,154㎡ 중 일부 665㎡를 평당 OOO원에 매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토지 잔금 OOO원의 미지급과 관련하여 배OOO과 전OOO 사이에 발송된 내용증명 등을 제출하였다.

(8) 쟁점토지 등의 매수자인 신OOO이 작성한 쟁점경위서에 의하면, 이들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OOO원에 매입하고 제세공과금 및 개발행위에 총 OOO원을 지출한 후 OOO원에 매도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은 부동산개발업자인 매수인들이 평당 약 OOO원의 양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총 양도가액이

OOO은 ㎡당 OOO원(평당 OOO원)인바, 쟁점토지 등을 개발한 후 양도한 것에 비하여 크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2005.5.10.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현금 OOO원이 배OOO의 중국내 사업소득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금액과 무관한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2005.6.17. 양수인 측으로부터 OOO원을 수표로 지급받은 후 이 중 청구주장 잔금 OOO원을 제외하고 양수인 측에게 되돌려 주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