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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14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23:2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삼무로 50호 앞 횡단보도를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문화칼라4거리 쪽에서 신제주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주변을 잘 살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C(41세)을 보지 못하고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