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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5 2018고단11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 03:20 경 안산시 상록 구 부곡동 672-28 창원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670 휴먼 시아 7 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