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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1 2014노11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J과 관련된 성매매 행위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이 E 및 K과 관련된 성매매에 관여한 행위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조건만남을 제시하였다가 관심을 보이는 상대방이 있으면 E과 K으로 하여금 전화통화를 하게 하여 약속장소를 정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이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라기보다는 동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추징 관련 법리오해 피고인은 E과 K가 성매매 대가로 받은 금원 중 50%를 E과 K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수시로 이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장부상 확인되는 성매매 대가로 받은 금원인 23,820,000원의 50%인 11,9100,000원 이상을 추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23,820,000원 전액을 추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과 J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조건만남이라는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