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03:2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학생증을 가지고는 담배를 구입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 나이 처먹은 놈이 담배 달라고 하면 주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많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를 걷어찬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머리,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전신 부위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화분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재질로 된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비난할만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