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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32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22:3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취객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길바닥에 누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 다시 위 ‘C’ 주점에 들어가려고 하여 위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왼 손등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태양과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이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끌고 가서 화가 나 멱살을 잡았고, 할 말을 하기 위해 뿌리친 것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할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