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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9. 10:00경 부산 사하구 X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정 엄마가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산소호흡기를 꼽고 있는데 병원비를 계속 중간 정산 해줘야 한다. 200만원만 빌려주면 2015. 4. 13. 오후 2시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 병원비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었고 당시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 반면 9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29.경 현금 200만원을, 2015. 3. 31.경 현금 200만원을, 2015. 4. 1.경 현금 200만원을, 2015. 4. 2.경 현금 200만원을, 2015. 4. 6.경 현금 400만원을, 2015. 4. 8.경 현금 2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10. 22:30경 부산 사하구 X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파출부로 일하고 있는데 집주인에게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리어 변호사 비용 30만원이 필요하다.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 30만원만 빌려주면 소송에서 이겨 돈이 나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 소송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었고 당시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 반면 9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10.경 현금 30만원을, 2015. 3. 13.경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