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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91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재상석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129,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석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재상석재(이하 ‘피고 재상석재’라고 한다)는 석재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주식회사 하이베스트(이하 ‘피고 하이베스트’라고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경기도 이천시가 피고 하이베스트에게 발주한 이천시 D 소재 E 신축공사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피고 하이베스트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재상석재, 하이베스트는 2015. 3. 20. 대금을 9,9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고 재상석재가 피고 하이베스트에게 석재를 납품, 설치하는 내용의 물품공급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하이베스트는 2014. 12. 4. 주식회사 청정건설(이하 ‘청정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중 한식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56,300,000원으로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재상석재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석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석재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5. 4. 24.부터 2015. 6. 27.까지 아래표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 총 64,129,230원(부가가치세 5,829,930원 포함) 상당의 석재를 납품하면서 피고 재상석재의 현장소장인 F으로부터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받았고(다만 2015. 5. 26.자 거래명세표에만 F의 서명이 누락되었다), 아래표와 같이 피고 재상석재로부터 3,300만 원(부가가치세 300만 원 포함)을 지급받았다.

순번 거래일자 납품대금 피고 재상석재가 결제한 대금 누계(미수금) 1 2015. 4. 24. 5,5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0원 포함) 2 2015. 5. 11. 16,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