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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8 2017고단611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10. 00:03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한 의원 앞에서, 길을 걷다가 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D( 여, 20세) 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자 00:10 경 대구 중구 E 상가의 F 편의점 앞에서, ‘ 술 취한 아저씨가 엉덩이를 만졌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확인을 요구 받자 H에게 “ 영장 가지고 와, 새끼야 ”라고 말하며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다시 H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 받자 주먹으로 H의 가슴과 손목을 때리고, 손으로 그 옆에 있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 세 불명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수 지의 다발성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우측 손가락 피해 사진, 우측 팔 부위 피해 사진

1. 각 진단서( 순 번 14, 20)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장면 캡 쳐 사진 첨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