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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9 2016가합349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1. 12. 1.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D 외 2필지 지상 의료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전세금 10억 원, 존속기간 2011. 12. 1.부터 2016. 10. 31.까지로 한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1. 12. 2. C에게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피고와 C는 2012. 4. 2. 전세금을 7억 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전세권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변경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C(개명 전 성명: E)는 2012. 5. 15. ‘원고가 C에게 2015. 5. 15. 7억 5,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3. 6. 30.,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중 7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6. 9. 7.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C의 피고에 대한 전세권부채권(이하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2016. 9. 19.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받은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집행채권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C에게 실제로 7억 5,000만 원을 대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