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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4 2017고단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 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LED 조명제 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부터 2015. 11. 1.까지 근로 한 E의 2014. 7. 임금 2,000,000원, 2014. 8. 임금 3,000,000원, 2014. 9. 임금 3,000,000원, 2014. 10. 임금 3,000,000원, 2014. 11. 임금 3,000,000원, 2014. 12. 임금 3,000,000원, 2015. 1. 임금 3,000,000원, 2015. 2. 임금 2,000,000원, 2015. 3. 임금 2,000,000원, 2015. 4. 임금 2,000,000원, 2015. 5. 임금 2,000,000원, 2015. 6. 임금 2,000,000원, 2015. 7. 임금 2,000,000원, 2015. 8. 임금 2,000,000원, 2015. 9. 임금 2,000,000원, 2015. 10.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3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의 퇴직금 2,771,2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과거거래 내역 조회, 고용보험 가입 이력, 근로소득지급 명세서

1. 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