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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7 2018나22505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2013. 7. 2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2013. 7. 26.부터 2014. 1. 26.까지 소외 회사에 100,000,000원을 투자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주식 매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의 5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되, 원고의 원금이 3개월 기준으로 -15%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소외 회사의 원금에서 보전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소외 회사에게, 2013. 7. 29. 50,000,000원, 2013. 10. 25.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2.경 위 주식 매매를 통하여 수익을 얻었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C은 위 일시경 원고에게 2014. 2. 18.까지 투자금 100,000,000원 및 수익금 75,000,000원 합계 175,000,000원에서 원금 50,000,000원을 공제한 125,000,000원 또는 175,000,000원을 일시에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다. 그 후 C은 원고에게 위 투자금 등 반환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면서 추가로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2. 2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추가로 100,000,000원을 투자하고 2016. 4. 21.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각 투자금 등을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소외 회사에게, 2014. 2. 26. 50,000,000원, 2014. 3. 3. 5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2. 26. “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자금투자금 1억 원을 투자하였고, 추가 자금투자금 1억 원 역시 권고에 따라 입금함에 소외 회사 대표이사 C과 함께 공동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며, 이에 대한 약속을 어길 시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그 후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