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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2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티볼리에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충전소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중문쪽에서 F건물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되고 있었던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한 뒤 좌우를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B(25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신경통 및 신경염의 상해를, 피해자 B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2세)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다발성 측부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