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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1 2017고단194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22. 15:45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역 17번 출입구 계단에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6 세) 가 피고인을 E로부터 떼어 놓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각 1회 씩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촬영에 관한,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