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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145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이유

...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2. 23. 19:00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120동 2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52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녀가 피고인이 평소 폭력성이 심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자 화가 나 “야 이, 씨발 년 아, 죽어 볼래

”라고 하면서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 총 길이 30cm 상당, 칼날 길이 18cm 상당 )를 가지고 와 양손에 쥔 후 왼손에 든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툭 치고, 오른손에 든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찌를 듯이 겨누어 이에 놀라 피해자가 “ 이러지 마라” 고 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찔러 그녀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28. 12:00 경 위 C 아파트 118동 70* 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걷어 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 전력이 많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