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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7 2015가합84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947,8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