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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1 2015나5225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속도를 줄이는 등 방어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재자의 과실을 10%로 본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소극적 손해 가) 기초사실 o 인적사항: F생 남자 o 가동연한: 2025. 11. 19.까지 o 월 수입액: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o 후유장해 - 좌측 견관절 장해, 9%(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견관절 II-A-4, 직업계수 6, 기왕증 기여도 50%를 고려함), 한시장해 3년 - 우측 슬관절 십자인대파열, 29%(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십자인대 파열 IV-1, 직업계수 6), 한시장해 3년 - 복합장해율 : 35.39%, 한시장해 3년(기왕증을 반영하지 않은 복합장해율은 41.78%) * 피고 보험사는 피고 보험사의 자문의의 자문의견(을 제1, 2호증)에 의하면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상만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상해는 기왕증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기재는 사(私)감정에 불과할 뿐 아니라,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당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보다 더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달리 위 감정촉탁 결과 등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보험사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