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443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766,44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766,44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