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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31975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C의 소유였던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06동 12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C)로서 이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0. 15.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3. 12.경 자신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에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6. 27.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이자를 합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로 배당할 금액 579,655,004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서울특별시송파구에 1,197,600원을, 2순위로 채권자(근저당권)인 피고에게 나머지 578,457,40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제2순위 배당액 중 20,000,000원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7. 3.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은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진정한 소액임차인이므로, 위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피고에 우선하여 20,000,000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데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유자인 C과 통모하여 사해행위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으로서 소액임대차의 우선배당권을 악용한 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