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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별도합산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494 | 지방 | 2015-10-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494 (2015. 10. 22.)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에 생산설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산업단지에 소재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10.27.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이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공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액 OOO을 2015.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이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아 공장용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 지난 40여년 이상 공장사용 조건으로 임대를 해왔고, 2014.7.1. 연장계약 당시에도 공장사용 조건으로 임대한 점, OOO가 영업부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였으나 공장 재가동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점, OOO가 2014년도 주민세(재산세) 신고시 공장으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당초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이를 소급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4.7.1. OOO와 임대차계약 연장시에도 공장 사용조건으로 임대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단지 임대조건일 뿐 영업부진 등으로 2013.12.18. 이미 제조시설을 전부 매각처리하여 공실 상태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의 내용만을 가지고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OOO의 공장이 일시적 공장가동 중단상태임을 주장하나 매출액 감소로 인한 영업부진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제조시설의 전부를 매각한 점과 생산직 직원들을 2013.9.30. 및 2013.12.23. 두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 방식으로 정리한 법인 관련서류에서 보여 지듯이 공장 재가동을 위한 표징을 찾아볼 수 없고, 청구인은 실질적인 공장운영자가 아니므로 공장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는 재산세 현황부과의 원칙에 의거 쟁점토지를 별도합산대상인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별도합산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토지 2,336.2㎡ 중 589.68㎡를 2003.1.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3.6.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토지의 나머지 면적은 OOO가 2005.7.13.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가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을 1971.7.10. 소유권보존등기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OOO 사이에 2014.7.1. 체결한 토지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 2014.7.1.부터 2015.6.30.까지 임대하고, OOO는 쟁점토지를 공장 및 사무실만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세무공무원은 ‘산업단지 및 준공업지역 분리과세 토지분재산세 일제조사 계획’에 따라 2014.10.27. 쟁점토지 소재지에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그 당시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이 공실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함에 따라, 처분청 세무공무원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방문하여 현장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2015.1.5.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다.

(바) 2015.1.5. 현장확인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 1층 내부는 생산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공실상태로 확인된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2013.12.6. 내부품의서에 의하면, OOO는 공장에 보유중인 기계 일체와 고철을 OOO에 매각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계정별원장을 보면, OOO에 매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2013.9.15. 및 2013.12.23. 내부품의서를 보면, OOO는 매출액 감소로 인한 생산직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받아 퇴직 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일시적으로 공실일 뿐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쟁점토지를 임차한 OOO가 2013.12.18. 공장에 보유 중인 기계 일체 등을 매각하고, 생산직 직원들을 2013년도 하반기에 희망퇴직 방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5.1.5. 현장확인 당시 촬영된 공장내부 사진에 의해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이 생산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공실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을 생산설비가 갖추어진 공장용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03조 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