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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34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I' 음식점에서, 선박을 구입하여 운송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 내 재산이 10억 원이 되고, 누나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

경매로 나온 화물 선박을 낙찰 받을 수 있게 16억 원을 투자하겠다’ 고 하여 자신이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1. 피고인은 2015. 8. 13. 경 위 ‘I’ 음식 점 근처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배 구입이 늦어지니 투자할 돈에 대한 선이자로 500만 원을 달라’ 고 하여 피해자에게 16억 원을 투자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16억 원을 투자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3.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4. 경 위 ‘I’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거래은행 PB 펀드에 돈을 넣어 놓았는데, 지금 해지하면 손실을 보아서 해지할 수 없으니 우선 돈을 빌려 주면 3일만 쓰고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펀드에 돈이 입금되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펀드에 돈을 입금하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이를 변 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4.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J의 진술 포함)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