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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4. 11. 1. 선고 84나1265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금청구사건][하집1984(4),86]

판시사항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의 경우 변경전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의 존속여부

판결요지

대출금채무에 대한 채무자가 소외인으로부터 소외회사로 변경되면 위 소외인의 채무는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소외인의 채무를 개별보증한 보증인의 보증책임도 동인이 위 채무자 교체를 승인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채무의 소멸과 더불어 소멸된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피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4. 8.부터 같은해 6. 27.까지는 연 1할 4푼, 같은해 6. 28.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피고가 1981. 11. 14. 원고은행이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시계등 가전제품의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던 소외인에게 대출하는 일반자금 대출금에 관하여 원금 5억 원과 이에 대한 금융기관 소정의 이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에서 보증기한을 1982. 11. 1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개별신용보증을 하였고, 원고 은행은 피고의 위 개별신용보증을 담보로 하여 1981. 11. 17. 위 소외인에게 금 5억 원을 대출기한 1982. 11. 13.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은 금융기관 소정의 율에 의하기로 하여 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소외인이 1982. 4. 7. 부도를 냄으로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외인이 원고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을 받은 후 1982. 1. 4. 소외 회사에게 동인이 경영하던 (상호 생략)의 모든 영업시설과 원고은행에 대한 이건 대출금채무를 포함하여 (상호 생략)의 영업으로 인한 동인의 모든 채권, 채무를 포괄 양도하고 동년 2. 18. 위 소외회사가 원고은행에게 이건 대출금채무를 포함하여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종전에 대출받은 모든 대출금의 채무자를 위 소외회사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자 원고은행은 위 소외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동년 3. 22. 위 소외인에 대한 종전 대출금채권의 채무자를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소외회사로 교체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건 대출금의 채무자가 소외인으로부터 위 소외회사로 변경되어 위 소외인에 대한 이건 대출금채권은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로 소멸되었거나 소외회사가 위 소외인의 이건 대출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피고가 구 채무자인 위 소외인을 위하여 한 보증책임도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피고의 위 항변에 대하여 위 소외회사로부터 채무자 교체신청을 받은 원고은행은 채무자 교체방법이 아닌 위 소외회사를 채무자로 추가하는 중첩적 채무인수 방법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소외인에 대한 이건 대출금채권은 소멸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채무자 교체신청), 을 제3호증(법인등기부등본), 을 제4호증(재무재표), 을 제5호증(정관), 을 제6호증(재산양도 양수계약서), 을 제7호증(채무승계승인요청), 을 제8호증(채무인수승인), 을 제9호증(은행거래약정서), 을 제10, 11호증(각 대출금원장), 을 제14호증의 5(보증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은 1981. 12. 30. 기업신장과 사세확장을 위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1982. 1. 4. 동인이 종전에 경영하던 (상호 생략)의 영업시설과 이건 대출금채무를 포함한 (상호 생략)의 영업으로 인한 모든 채권채무를 위 소외회사에게 포괄양도하고 위 소외회사는 1982. 2. 18. 원고은행에게 이건 대출금을 포함하여 위 소외인이 종전에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모든 채무의 채무자를 위 소외회사로 교체해 달라고 신청하므로 원고은행은 내부소정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1982. 3. 19. 위 채무자의 채무자 교체신청을 승인하고 같은달 22. 위 소외회사를 주채무자로 하고 소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새로운 은행거래약정을 맺은 후 위 약정에 기하여 이건 대출금에 관하여 위 소외회사를 채무자로 한 대출금원장을 새로 개설하고 소외인에 대한 종전의 이건 대출금원장은 대출잔액이 없는 것으로 정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원심증인 조경선 및 당심증인 신동운의 증언부분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6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의 1, 2, 3(각 당좌개정 차월약정서), 갑 제8호증의 1 내지 7(각 당좌계정원장)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소외인의 원고은행에 대한 이건 대출금채무는 위 소외회사의 채무자 교체신청을 원고은행이 승인함으로서 그 채무자가 소외인으로부터 위 소외회사로 교체된 소위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소외인에 대한 이건 대출금채무를 개별보증한 피고의 보증책임도 피고가 위 채무자 교체를 승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가 소멸함으로서 아울러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보증책임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헌무(재판장) 조홍은 김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