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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40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7. 5. 22:55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블로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와 D이 함께 촬영된 사진이 게시된 곳에 “야이미친씨발연아유부남만나는거공개하구싶어그러니 ㅋㅋ유부남만나는 주제에..재수없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2012. 7. 11. 21:54경 인터넷 다음 사이트 카페 “B”에 접속하여 카페 회원이 “등업신청합니다”라고 게시된 글 아래에 피해자와 위 D이 함께 촬영된 사진과 함께 “유부남만나는B..공연할자격없네요..좋은말루했을때그만했어야지..ㅉㅉ유부남공개적으로 만날정도루생각이없으세요..ㅉㅉ”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각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6. 27.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다 때려 부순다고 했거든! 하니까, 지금 나 이 밑에 있는데, 딱 30분 기다리겠는데 둘 다, 여자하고 둘 다 안 나타나면 가만 안 있겠다, 너네 홈페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가 다 난리 펴 놨는데 아직 확인 못했나 ” 등의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하고, 2012. 7. 1. 14:50경부터 2012. 7. 9. 02:06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