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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2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9. 07:4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밥을 먹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다른 경찰관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경찰관의 팔을 손으로 잡고 밀치는 등 본건 범행으로까지 나아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장에 출동한 다른 경찰관에 대한 모욕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공소가 기각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