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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08 2017고단3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24. 02:15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여동생인 피해자 D( 여, 43세) 이 운영하는 식당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자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화분을 들고 위 식당 출입문과 유리창에 던져 시가 미상의 출입문 및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6. 24. 03:05 경 위 제 1 항 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재물 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포항 북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112 순찰차인 G 뒷좌석에 탑승한 채 포항 북부 경찰서 형사 과로 호송되던 중, 같은 날 05:05 경 위 순찰차가 포항시 북구 중흥로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를 지나갈 무렵 위 순찰차 뒷좌석 창문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받으며 자해를 하여 피고인 옆 좌석에 동승하여 호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H(25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수갑을 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다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행하는 공무원인 H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