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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6 2021노18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H에게 절취 금 7,68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인터넷 게임에 사용할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개전의 정 또한 엿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3명을 상대로 절취한 피해 품의 가액이 합계 1,070만 원에 이름에도 압수된 57만 원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배상 신청인 H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2, 3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 H에게 절취 금 768만 원( =825 만 원 -57만 원) 의 지급을 명하며 가집행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