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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4 2018고정40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4. 7. 21.부터 2017. 8. 19.까지 생산사원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7,393,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21. 피해 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