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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구단856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1969. 11.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인데, 망인은 1950. 9. 9. 육군에 입대하여 한국전쟁 당시 우측 주관부(팔꿈치)와 허벅지에 총상을 입고 1950. 10. 20.부터 1951. 2. 28.까지 치료를 받았고, 1951. 2. 28. 명예전역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C는 2009. 2. 11.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우측 주관부에 대한 서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2009. 8. 24.)에서 당시 정형외과 신검의는 망인의 부상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8. 28. 위 C에게 신체검사 결과 및 국가유공자법 비대상 결정(이하 ‘기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6. 피고에게 “망인이 전투 중 우측 팔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다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27. 원고에게 “이미 망인에 대한 우 주관부 서면 신체검사를 하였기 때문에, 서면 신체검사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추가 상이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추가 상이처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한국전쟁 중 부상을 당해 전역한 전상군경이라는 점이 밝혀졌고, 망인이 치료를 마치고 명예전역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부상 정도가 매우 중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