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45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01:1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8 세) 이 E 냉동탑 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 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운행에 어려움이 있어 피고인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에게 “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화를 걸지 않고 왜 나한 테만 차량을 빼달라고 전화를 하였느냐
”라고 따지며 약 20분 동안 피해자 운전의 위 냉동탑 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블랙 박스 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전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