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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529 | 부가 | 1992-07-07

[사건번호]

국심1992서1529 (1992.07.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외 2필지의 대지 664.45㎡에 청구법인의 사옥을 신축공사한 주식회사OO건설(법인명이 89.4.1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90.2.16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다시 변경되었음. 이하 “OO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89.11.5자 공급가액 55,000,000원, 89.12.22자 공급가액 160,000,000원, 90.3.30자 공급가액 100,000,000원, 90.8.20자 공급가액 68,000,000원)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해당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OO건설이 건설업면허를 전문적으로 대여하는 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1.12.16 청구법인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650,000원,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000,000원,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6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31 심사청구를 거쳐 92.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공사계약시 및 대금지급시에 OO건설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OO건설 명의로 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하였으며, 공사도중 OO건설의 채권자로부터 공사대금 압류통지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인데도 처분청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고, 공사기간이 치안본부에서 OO건설의 건설업면허대여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는 시점이었으므로 OO건설이 명의위장 사업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이고, 공사대금지급도 실제도급자인 청구외 OOO에게 수십회에 걸쳐 383,000,000원을 지급하고 개인영수증을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1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옥을 신축하기위해 89년 3월에 OO건설과 공사금액 410,0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총 공급가액 383,000,000원)를 89.11.15부터 90.8.20까지 교부받았으며, 공사대금(383,000,000원)은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보면,

첫째, OO건설은 건설업 면허만 전문적으로 대여하는 법인으로서 본점사무실이 없고 상호, 본점소재지, 대표이사등을 수시로 변경하여 관할세무서의 세적관리가 불가능하도록 한 사실이 치안본부의 조사서에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고 청구외 OOO 명의의 영수증을 수취하였고, OO건설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셋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청구외 OOO을 OO건설의 직원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넷째, 청구법인은 공사도중 OO건설의 채권자로부터 공사대금 압류통지를 받은 후에도 청구외 OOO에게 공사대금을 계속 지급하였으며,

다섯째, 청구법인이 OO건설 명의로 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하였다고 하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 사옥을 신축공사하였고, 청구법인은 OO건설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