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6.09 2015도16303
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실과 다른 참고용 성적서 등 발급으로 인한 구 식품 위생법 (2013. 7. 30. 법률 제 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 및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식품의약품 검사법’ 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식품 위생법 및 식품의약품 검사법에서 정한 자가 품질 위탁검사 내지 그에 따른 검사성적 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로는 상고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은 부적 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