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1320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 D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전1055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C, D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전1055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